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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살인죄 적용
입력 | 2023-08-06 12:00 수정 | 2023-08-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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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흘 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직전, 피의자 최 모 씨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혀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된 22살 최 모 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백화점에 난입해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보행자 5명 중 상태가 위중했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여성은 한때 심정지가 오는 등 중태에 빠졌다 오늘 새벽 2시쯤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14명 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경찰은 최 씨에게 기존의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 외에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최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모 씨/′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어제)]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 검토중입니다.
또 내일 낮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제 서울고속터미널에서 흉기 2점을 갖고 배회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범행 당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