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유경

'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3-09-20 12:02   수정 | 2023-09-20 12: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액수를 1천7백만 원으로 본 1심과 달리, 약 8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포 쉼터 소장의 계좌에서 운용된 돈도 횡령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린 부분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형량도 1심 벌금 1천5백만 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빼돌려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단체 및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직후 윤 의원은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