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 지원

입력 | 2023-12-07 12:04   수정 | 2023-1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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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이자를 강요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원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채무자에게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부과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또 가족 등 지인들에게까지 채권추심을 압박하는 불법 사금융.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즉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에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자체에 대한 무효조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금융의 경우 앞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원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례가 없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원을 통해 판례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1월 9일)]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송비용은 금감원이,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신고 제도, 단속 처벌, 범죄 이익 환수 등 불법사금융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