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야당 주도로 일단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기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을 몇 가지 부분을 주요하게 바꾸는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있지만 지금 법령상으로는 형식적으로 고용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형태의 노동자라고 하죠.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해준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그 자체에 대해서 함으로써 쟁의의 행위, 즉 노동법에 따라서 노조법에 따라서 쟁의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주로 이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노조의 쟁의행위의 결과로써 거기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청구액을 배상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개정안 쟁점 주제가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사용자의 개념 확대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 짚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사실 비정규직이라든지 간접, 파견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지위와 이들의 보호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런 노동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그 근로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 이 두 가지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개정의 가장 큰 취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계약과 형식적인 내용상으로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상대방 또 교섭의 상대방이 돼야 한다는 부분으로 지금의 소위 말하는 노조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이 근로 관계를 굉장히 확장시킨 내용이 이번 법안의 중요한 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권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노조법에 따라서는 쟁의행위라든지 교섭단체 구성원들의 교섭행위가 불가능했던 노동자들이 교섭과 쟁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하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로를.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근로자를 하청기업 근로자를 일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그럴 때는 이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쟁의를 하고 싶어도 원청업체에서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청업체는 직접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는 의미인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 앵커 ▶
실질적으로.
◀ 김성훈/변호사 ▶
법적인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근로자들도 새롭게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야당 입장에서의 개정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근로 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로 조건의 결정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임금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늘 쟁점이 되는 것은 정리해고 등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근로 조건을 하는 과정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 앵커 ▶
결정 과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결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못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쟁의행위의 대상이 오히려 좁았던 거죠. 왜냐하면 결정 과정 자체만 가능하니까요. 이걸 근로 조건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혹은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결과적인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도 제1조 노동조합법 보면 제1조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 쟁의행위는 면책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1조가 근로 조건의 결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근로 조건으로 바꿈으로써 면책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 ′노란봉투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쟁의행위 중에서는 합법적으로 면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등을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쟁의행위를 일으킨 노동자들의 급여,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수십억 원 규모의 소위 말하는 손배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범위 쟁의의 대상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까지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게 된다면 쟁의행위가 더 빈발해지고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히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괄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특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민사법의 근본 원리랑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 앵커 ▶
민사법의 기본 원리는 손해를 본 만큼 전액을 보상받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이것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 전임비 강요. 그리고 월례비 수수.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부당 행위라고 했는데 특히 월례비 관행. 이게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관행인지 좀 살펴볼까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타워크레인을 대표적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데 지금은 타워크레인 기사분들이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랐을 때 타워크레인 업체, 그 업체와 고용 계약 관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임금을 받는 것 외에 그 업체 외에 그 건설의 시공사로부터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례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써 어떤 것들을 의무를 태만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거나 관련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례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 회사는 그러니까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한다. 그리고 좀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계속 요구한다. 그런데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관행에 대한 대책이나 건설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게 다 건설 노조만 절대악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이 월례비 지급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해당되는 시공사가 재개한 사안이 이미 있고요. 1심과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2심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앵커 ▶
기각이요?
◀ 김성훈/변호사 ▶
이거는 1심에서는 이것이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호 간에 의견이 합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부당이득으로 안 봤다면 2심에서는 소위 말하는 임금으로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월례비 지급이라는 것이 시공사 그리고 장비 업체 그리고 해당되는 기사, 3자 간에 나름대로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그 명목과 계약 존부와 그리고 주체와 무관하게 이것은 정당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계 입장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정부는 그 부분만 아니라 적정으로 정했던 금액을 A, 즉 장비 업체와의 임대에 따른 고용 계약당 금액만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특별한 불법 행위나 강요, 업무태만으로 강요에 의해 받던 낸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실무적인 현장으로 보면 사실 그중에 어느 하나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면에서?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업체를 써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출되는 비용과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경우가 있겠죠. 이 정도 비용을 써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법적 형태만 실제로 지급하는 것과 월례비로 지급하는 것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 앵커 ▶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것보다 초과해서 사실은 더 큰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과 0처럼 월례비는 무조건 불법이거나 월례비는 아무 문제가 없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는 현장, 현장마다 월례비 지급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떻게 맞게 되어 있는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월례비를 지급 안 하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업무를 망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들이 더 빠른 업무 수행과 많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월례비를 지급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의사가 합치돼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진실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심, 2심까지 판결이 나왔다고 하셨고 부당 이득을 반환, 월례비를 줬던 걸 반환하는 소송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했겠죠. 그런데 1심에서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고 2심에서는 임금의 성격도 있다고 해서 어쨌든 기각을 둘 다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혹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2심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지금 이것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없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상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은 아마 적어도 원고 쪽에서는 상고까지 해서 판결을 꼭 받고자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월례비가 그러면 악이냐 선이냐의 문제보다는 원래 시공사가 결국에는 장비임대 업체와 기사 고용 전반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이 월례비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해당되는 건설회사의 관행과 내용들, 그리고 업무수행, 그 부분들을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월례비의 관계성을 통해서 판단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월례비라고 하더라도 현장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테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정부는 또 이거를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나 취소해서 시장에서 퇴출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지금은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서 한다고 했고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금품 수수 및 강요 행위로 해서 정지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부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등법원 판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 판단도 일단 고등법원판단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를 부당 이득이 아니라 임금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 법원의 판단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수한 것을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불이익처분을 내리는 사유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재량 행위의 일탈 남용이 아닌지 해서 별도로 행정법원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이 월례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대가 지급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이랑 노동계의 충돌이 어쩌면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노동계가 정부가 회계 장부 제출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에도 공식 재소하겠다고 밝혔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형사와 형사가 또 붙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서 했다고 본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노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는 건, 강요하는 건 직권 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서 이거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이게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모든 요즘 쟁점들이 그렇지만요. 많은 이슈들이 화두와 헤드라인부터 선악의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 건설현장이나 노조의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들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헌법적으로 다 존중돼야 하는 가치들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조금 뭐랄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뭘 정제하고 처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좋은 해결방법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렇죠.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ILO에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를 하면 판단이 내려질 텐데 그 판단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제소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로 바로 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내려지면 혹시 구속력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 김성훈/변호사 ▶
권고적 효력으로 아마.
◀ 앵커 ▶
권고적 효력이요.
◀ 김성훈/변호사 ▶
ILO의 입장과는 별개로 한국정부에서는 이거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이슈들이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응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