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뉴스외전 경제 '쏙'] 근로시간 제도 개편‥'실효성' 논란

입력 | 2023-03-07 14:42   수정 | 2023-03-07 16: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주 52시간제′ 유연화″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

″아직은 정부안일 뿐‥국회 통과해야″

″11시간 연속 휴게 보장 안 될 수도‥갑론을박 치열″

″기존 연차 휴가도 못 쓰는데″‥″실효성 문제 떠올라″

″연차계좌로 입금은 했는데 출금 안 될 것 우려하는 직장인들 있을 것″

″글로벌 스탠다드?‥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와 일괄 비교 힘들어″

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

″휘발유, LPG 등 에너지와 축산물 가격 하락 영향″

″서울 8가지 외식 품목, 1년 전보다 10.4% 상승″

″냉면 1그릇 평균가 1만 5천원‥냉면 먹는 게 부의 상징 될 수도″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손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돼 왔고요.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일단 설명해주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시간 제도가 우리가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게 근 70여 년인데 70년 만에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 이건 정부의 안이고요.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이 돼야 그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 안은 지난해 미래시장연구회라는 곳을 통해서 권고안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거거든요. 주 52시간 제도는 현재 정상 근무 40시간에 일주일에 최대 연장 근로를 해도 12시간 그래서 52시간 안에 마쳐라, 이런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일주일에 1시간만 더 일을 시켜도 사장님이 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계 입장에서는 특히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굉장히 농번기가 있다, 이른바. 그래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계절성 농번기가 있고.

◀ 앵커 ▶

그러니까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는 게 기업의 특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면 아주 바쁠 때는 좀 더 일하기를 우리도 원하고 그들도 수당으로 받아가길 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격벽을 사라지게 해 주면 좋겠다. 이건 다분히 기업의 입장인 거죠.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69시간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루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출근했다 퇴근하고 다시 출근할 때까지. 집에 갔다가 다시 회사 올 때까지 적어도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 앵커 ▶

쉬어야 한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리고 출근 이후에도 4시간에 한 번씩은 3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일을 시킨다 라고 하면 11시간 제외하고요. 24시간 중에 그중에 1시간 반 빼면 하루에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이 일을 해도 11시간 30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걸 주에 하루는 쉬고 6일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나온 시간이 69시간.

◀ 앵커 ▶

69시간이라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근로자하고 합의가 될 경우에는 11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근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때는 64시간까지만 일주일에 일하게 하겠다.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죠.

◀ 앵커 ▶

이게 굉장히 그냥 숫자만 보면 체감되지 않는데 이거대로라면 어쨌든 합의만 되면 사흘 밤도 밤샘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물론 제도의 전제에는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 그리고 종전 제도에는 없었던 차후에 퇴로도 마련한다. 합의하면 무조건 종전대로라면 그대로 하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해 보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원복하자는 조항도 넣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일단 정부나 재계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바쁠 때 확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는 확 몰아서 쉬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연차 같은 거 저금하듯이 계좌에 넣었다가.

◀ 앵커 ▶

그러니까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 이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일단 연차라는 건 앉아서 쌓지만 서서 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계좌에 그러니까 연차를 적립은 하는데 입금은 하는데 출금이 안 될까 봐 근로자들은 아마 그게 제일 걱정이 될 거고요. 한 달 동안 저는 그래서 휴가를 갈게요라고 쳐 보죠. 회사에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25명이 저는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회사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그렇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나에게 어쨌든 시간을 내가 몰아서 해서 나에게 휴가가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그걸 한 달 더 쉴 수 있어. 그런데 그 시점이 몰렸어. 사실 그건 조직 안에서 배분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걸 쓰지 그 시간을 못 쓰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실은 우리 연차도 그래요. 연차를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죠.

◀ 앵커 ▶

맞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적용되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통계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연차를 1년간 6일 정도 사용하셨어요. 여름휴가 포함해서 이 정도밖에 쓰지 못했다. 그리고 소위 대기업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근로자들의 숫자가 있고 조직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가 이게 비용으로 너무 쌓이니까 연말 연초 되면 회사에서 제발 휴가 좀 가.

◀ 앵커 ▶

쉬라고 하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제발 갔으면 좋겠어, 몰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전에 미리미리 갈 수 있으면 안 쌓일 텐데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연차 계좌가 비자발적으로 쌓이고 입금은 하는데 출금이 안 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 앵커 ▶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부가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사례를 들면서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묶는 건 더 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도 24시간당 11시간 연속 휴식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랑은 좀 근로 환경과 시간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체계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근로 환경이 많이 다르죠. 일단 저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일주일로 끊어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평균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을 융통성을 두는 거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검토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총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여기서 늘리자고 하는 게 적은데 조금 더 바쁠 때 늘리자고 하는 건지 많은데 왕창 늘리자고 하는 건지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해외 사례를 좀 볼까요? OECD의 평균 근로 시간 연간 1600시간입니다. 한국은 연 평균 1900시간을 일하고요. 지금 언급하신 프랑스, 독일 1400시간, 1300시간 이 정도 일하니까 이쪽에서, 그쪽은 좀 커서 전체 평균 낮출 수 있는 기간을 길게 두지 않아, 했을 때 일단 모수가 좀 다른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라는 건 결국 최소한의 보장장치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카페에서 이거 해도 상관없다. 우리 회사 신입들 보니까 연차 쓰는 데 눈치 안 보고 찾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갔니 하면 휴가 갔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건 그렇게 자유롭게 상사한테 휴가 허락 안 받아도 되는 대기업 말고요. 그런 회사 말고 휴가 한 번 가려면 한 한 달 동안 큰 마음을 먹고 가서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회사의 분들을 걱정하는 거죠.

◀ 앵커 ▶

그런 회사가 더 많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훨씬 많죠.

◀ 앵커 ▶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사실 주 52시간제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얼마가 안 돼서 그게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물론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여기도 저기도 노도 사도 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또다시 칼을 빼낸 케이스인데 물론 어떤 법이든 시행할 때 이야기가 많고 반대가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안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좀 제대로 야무지게 잘 수렴해서 한 번에 하면 될 텐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요즘 MZ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노동 정책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현실과 이론 사이의 거리가 크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기업 노조의 노조 조직률 보면 전체 14% 정도 됩니다. 나머지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에서는 근로자들의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데는 직접 투표로 대표자 뽑아서 노사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화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쉬어야 회복될 거냐. 사실은 이건 이념도 아니고 돈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산재율이 2017년보다 2021년에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통계로 봐도 과로에 따른 산재가 당시 205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안과 더불어서 나와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지금 야당과 노동계 반대가 많고요. 향후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 소비자 물가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져서 10개월 만에 4%대로 기록했거든요. 요인으로 꼽으신다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4%대 물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죠. 10달 만에 우리가 보는 앞자리 4자이기는 하는데 1년 전에도 우리 물가 비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위로 4.8%가 더 쌓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든 10달 만이 4.8% 어떻게 나왔느냐, 가장 주요했던 건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입니다. 작년에 휘발유 가격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테고 LPG 가격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이거 돈 벌어서 다 LPG 사는 데 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2월에 휘발유 가격이 7.6%, LPG 가격은 5.6%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물 가격이 떨어진 게 좀 눈에 띕니다. 축산, 그러니까 고깃값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19 내내 고깃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동물들의 역병이 돌기도 했지만 집 밥 많이 먹으면서 고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고기 가격 하락세 속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판촉 행사. 소고기 가격이 떨어진 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 앵커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어디까지나 이게 상승률이니까 오르긴 올랐다. 폭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뿐이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했지만 그게 또 어디입니까? 계속 오르긴 할 텐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요. 어쨌든 오랜만에 뭔가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가운데 그런데 이 숫자를 양파처럼 까서 본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무거운 숫자들이 좀 있어요.

◀ 앵커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체감할 수 있는 물가에서는 특히나 외식비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온 걸 보면 10%가 올랐거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외식비 10%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승폭이냐면 2009년 이후에 14년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김밥 한 줄로 나는 가볍게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1만 원이면 해결이 되겠지. 안 될 수도 있어요.

◀ 앵커 ▶

안 되죠,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현실적으로 커피를 정말 초특가 커피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초에 아마 소주, 맥주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언급하셨을 텐데 전체적인 외식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서울의 냉면, 평균 냉면 가격이 1만 5000원.

◀ 앵커 ▶

1만 5000원.

◀ 박연미/경제평론가 ▶

1만 5000원. 그리고 여름에 평양냉면 드신다 하면 어느 순간 부의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