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지윤수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아들 전학 시도

입력 | 2023-03-27 15:06   수정 | 2023-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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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접수 당일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지만, 닷새 뒤 반포고가 배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거주지 이전′ 전학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