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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3년 유예"
입력 | 2023-11-17 15:26 수정 | 2023-1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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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당정은 올해 안에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폐업 상황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