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정상빈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입력 | 2023-01-27 16:59   수정 | 2023-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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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