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세영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영장‥미신고 4건 수사

입력 | 2023-06-22 16:57   수정 | 2023-06-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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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 수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 화성과 안성에서도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이 2명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검찰이 30대 친모인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살해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이미 자녀 셋을 키우는 상황에서 다시 아이가 생기자 생활고를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남편에 대해 ″아내가 아기를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한 달도 안 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가 달라는 글을 올렸고,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 아기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출생신고를 안 한 2021년생 아이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친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경기 안성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미신고 영유아 사건은 감사원이 병원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중 6건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경기 수원과 화성, 안성에서 발생한 4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전남 여수에서 들어온 2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