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지인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

입력 | 2023-09-18 17:01   수정 | 2023-09-18 17: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