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선진

무면허 10대, 공유 차량 몰다 '쾅'‥ 보행자 숨져

입력 | 2023-01-04 20:28   수정 | 2023-01-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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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역주행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16살,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였고 차량은 동승한 친구의 아버지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이었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충남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보고도 속도를 늦추지 않던 차량은 결국 길을 건너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후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운전자, 알고보니 16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목격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나와 봤어요. 나와 보니까 차는 이쪽에 반파돼서 있었고, 운전수는 여기 주저앉아서 인사불성으로 있었고…″

이 사고로 20대 보행자가 숨졌고, 운전한 10대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사고 1시간 전까지 동승했던 친구가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강희영/공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공유 차량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이들은 사고가 나기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에서 위험한 질주를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김준영(대전) / 영상제공 : 송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