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슬기

'그 남자'의 외장하드‥불법 촬영에 판매·유포까지

입력 | 2023-02-09 20:36   수정 | 2023-02-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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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여성인 척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는데요.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컴퓨터 외장 하드에는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발견 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돈을 내면 게시물을 보여주겠다는 한 인터넷사이트.

한국 이름의 여성이 ′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취업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라도 한다′며 후원을 요청합니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내면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고, 120만 원 정도를 내면 특별의상을 입은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30대 남성 최모 씨.

사귀던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일부 사진과 영상은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김모 씨(가명)/피해자]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예 인지하지 못한 촬영물들이 좀 있었어요.″

경찰은 이 페이지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을 붙잡아,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또 다른 SNS를 통해 이 같은 영상물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계정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성관계 영상과 불법 촬영물 2만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교제하던 여성들은 물론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까지 드러난 겁니다.

최 씨는 두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 다니던 대학교 샤워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벌금 100만 원, 3년 뒤에는 모델을 모집한다면서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적 충동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해 옥살이를 피했지만 그 후에도 불법 촬영에 판매까지 해왔습니다.

[이모 씨(가명)/피해자]
″제일 충격인 거는 어쨌든 몰카(불법촬영)는 기본이고, 그리고 집착이 심해요. 저희 말고도 피해 여성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임지수 / 영상편집 :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