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월례비 요구하면 바로 면허 정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입력 | 2023-02-21 19:45   수정 | 2023-02-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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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정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사지연을 우려해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노조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이나 가욋일을 부탁하면서 주는 웃돈입니다.

건물 뼈대를 세우는데 쓰이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60% 가까이가 ′월례비 지급′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234억 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는데, 한 기사는 월 평균 1천670만 원꼴로, 1년에 2억 1천만 원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이제 차 세운다고 뭐 어쩌고 하니까 줬죠. 안 주면 협박하니까…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부담이 되죠.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관행이 되다보니 다른 부분으로도 월례비가 확산되는 일까지 빈번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벌어지는데 건설노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공사 방해, 태업, 노조전임비, 그리고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확대,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고,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