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권경애 변호사 2억원 소송당해‥'불량 변호' 호소 잇따라

입력 | 2023-04-13 20:20   수정 | 2023-04-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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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나가지 않아 결국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

결국, 의뢰인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에 대한 소송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가해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2차례 독촉하자, 다섯달 만에야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천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고도, 1심 2차례, 2심 3차례 불출석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숨겨 상고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승철/변호사]
″믿고 맡겼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 사건 이후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호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40대 대표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20대 직원.

유족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두 달 동안 법원에 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자, 결국 유족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금선/유족]
″동생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를) 빈털터리로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인데, 이거를 너무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가해자에겐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임하자마자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했고, 공탁금도 받아냈다″면서 ″처벌이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젊은빙상인연대의 소송을 맡았다가 일부 사건에서 불출석해 패소한 체육계 인권변호사 박모 변호사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