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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남에게 '몰래' 마약 먹여도‥처벌 규정은 없다?
입력 | 2023-04-17 20:04 수정 | 2023-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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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몰래 마약을 먹이는 행위를 이른바 ′퐁당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퐁당 마약′ 범죄가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 조사 결과 100ml 마약음료 1병에는 필로폰 0.1g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이에 필로폰 1회 투약량으로 알려진 0.03g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마약 경험 없는 10대 학생들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강선봉/서울청 마약수사2계장]
″급성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있고, 정신 착란이라든가,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에 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남에게 몰래 먹이는 이른바 ′퐁당 마약′ 범죄,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술 깨는 약″이라며 여성에게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2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여성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나 금품 갈취 등 2차 범행이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약을 몰래 탄 술, 즉 ′물뽕′이 범행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제 주량의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것‥″
이처럼 남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3년 전, 마약을 구매해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은 뒤 성폭행 한 사건의 경우, 마약 구매한 혐의와 여성을 강간한 혐의만 각각 적용됐습니다.
[신민영/변호사]
″′퐁당 마약′ 같은 경우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상당히 죄질이 안좋은 상황인데‥별도의 처벌 규정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은 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우리는 올 3월, ′퐁당 마약′ 투약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담은 법안만 발의된 상탭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