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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추진‥이미 시행 중인 대만은?
입력 | 2023-04-17 20:44 수정 | 2023-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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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낮에 학교 앞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배승아 양의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신상 공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1년 여 전부터 대만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보고 있는지, 차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하태경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음주살인운전 신상공개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대만은 작년 3월부터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두 번 이상 걸린 음주운전자가 대상입니다.
대만 수도 타이페이시 교통국 홈페이지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2차례 적발됐다′는 표시와 함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적혀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년, 숨지게 하면 7년입니다.
2013년엔 음주운전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췄습니다.
기준 수치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적용 시기가 6년이 앞선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된 뒤,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재작년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대만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신상공개′인 겁니다.
전문가들도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윈산/국립타이베이대학 교수]
″범죄 억제 효과는 얼마나 이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웹사이트 또는 어느 곳에서나 (음주운전자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상 공개가 ′만능열쇠′는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공개 대상자가) 공적인 활동도 안 하고 사회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이 신상 공개만으로 ′만병통치약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죄 수준의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