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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조항' 신설 추진이 더 걱정"‥왜 갑자기 '야간집회' 겨냥?
입력 | 2023-05-22 19:55 수정 | 2023-05-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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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동경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야간집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제한을 오히려, 좀 풀어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 기자 ▶
원래 집시법에는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가 진 이후,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진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10조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 조항이 집회나 시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6월까지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자정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며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국회가 헌재 위헌 결정 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관행적으로 자정까지 야간집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현 정부 퇴진 집회 등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0시부터 6시까지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위헌 얘기가 나온 제10조 조항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부터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0시부터라는 거군요?
그리고, 경찰의 면책조항이요,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경찰의 ′면책 조항′이 더 심각한 문제란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쉽게 말해 시위를 진압하다 문제가 생겨도 너그럽게 봐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러다 보면, 경찰 공권력 오남용 우려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예전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이듬해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대포를 직접 쏘는 진압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고,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문재인 정부 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이를 테면, 이런 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겠죠.
실제로 여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하면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는 말을 최근 한 적이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나도 물대포 사용은 반대한다′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