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어머니는 물었다‥"왜 권경애가 변호사를 계속해야 합니까?"

입력 | 2023-06-20 20:12   수정 | 2023-06-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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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많이 배우고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공분을 샀던 권경애 변호사 사건.

어제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어이없이 날려버린 어머니는 ″왜 권경애 변호사가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김상훈 기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 리포트 ▶

혹시나 싶어 변협 징계위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사람들 보라고, 딸의 영정 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복도에서 꼬박 반나절 기다린 끝에, 정직 1년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2달 하고도 열흘.

변협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조사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요.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징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징계대상인지조차 숨겨지다 보니, 징계 심사를 받으면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여론이 뜨거웠던 이 사건은 결정이 비교적 빨랐지만, 징계 결정에 1년을 넘기는 일도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묻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1년 후에 그러면 변호사를 이 사람은 하는 겁니까?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변호사 업계에선 ″정직이면 맡은 사건을 다 사임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며 ″정직 1년도 무거운 징계″라고들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구한 영구제명이나 제명은 정직이 누적돼야 가능하다고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진 못합니다.

내일은 2015년 세상을 떠난 딸의 기일입니다.

잘못한 건 변호사인데, 어머니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딸을 마주하러 갑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뒤통수를 또 맞고, 또 주원이를 보러 가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주원이한테 면목이 없어요.″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한지은 /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