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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연이율 7300%' 청소년 노리는 불법사금융
입력 | 2023-06-21 20:20 수정 | 2023-06-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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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급하게 돈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돈을 빌렸다가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고비는 원금의 20%, 기간은 3일.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일주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합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던 한 청소년은 이런 곳에 전화해 4일 동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 10만원에 수고비 4만 원까지 더해 14만원.
하지만 하루 늦게 입금하자 업자는 시간당 2천 원의 지각비를 붙여 총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연 이율로 치면 무려 7300%입니다.
[주세연/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돈을 벌라고 꼬드겨서 너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폐해는 막 성년이 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내구제대출′.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넘기면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통신요금 수백만 원이 청구되거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진아/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대리 입금′이나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번을 통해 신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 등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 됨에 따라,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요령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불법사금융 그만′ 채널) /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