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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권리 훼손" 반발
입력 | 2023-09-21 19:33 수정 | 2023-09-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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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여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정부터 6시까지의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당장 출·퇴근길 집회는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오늘 내놓은 이른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먼저 0시에서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의 잇단 금지 통고로 논란이 일었던 ′밤샘 농성′이나 ′야간문화제′ 등을 법률로 못박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몰에서 일출시까지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후 ′헌법불합치′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시간대를 문제 삼으면 집회 신고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추진에 벌써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 내재된 본질적인 권리이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헌재 결정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
어젯밤으로 예정됐다 금지가 통고 됐던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만 경찰은 시행령이나 자체 지침도 바꿔 시위 제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의 제한 기준을 ′출퇴근시간대′ 여부나 ′행진 경로′, ′위험 가능성′ 등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집시법 시행령을 바꿔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이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을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드론을 띄워 증거를 수집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남현택 / 영상편집 :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