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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야"‥대법원 판결·행정 차질 불가피
입력 | 2023-10-06 18:55 수정 | 2023-1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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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가 빈 건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인데요.
법적 사안에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법원 행정 곳곳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한시간 뒤, 이균용 대법원장 전 후보자는 미소를 띤 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균용/전 대법원장 후보자]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서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열흘 넘게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새로 임용된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준 것도, 대법원장이 아닌 안철상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법관 전원이 모여 주요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를,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이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최대쟁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각 소부가 결론을 못 내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데,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연 전례도 없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경우, 심지어 다른 대법관 자리까지 줄줄이 공석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 끝나는데,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것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관 인선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사상 처음 대법관 3명 자리가 비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2월 전국 3천여 명 법관의 정기인사 등 일반적인 사법행정 절차도 대법원장 공석으로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