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명령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조두순‥"아내와 다퉈서"

입력 | 2023-12-15 20:07   수정 | 2023-12-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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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출소한 뒤에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돼 있는데요,

조 씨가 최근 밤 시간에 40여 분간 무단 외출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전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 주택.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조두순이 돌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 법원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겁니다.

조두순은 본인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방범 초소에 찾아가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말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집밖으로 나온 이유는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경찰에 하소연을 했고, 경찰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한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귀가 시킬 때까지 약 40분동안 집밖에 머물렀습니다.

검찰은 외출 당시 조두순이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다른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었고 조두순이 중대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온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던 주민들, 조 씨의 무단외출이 알려지자 불안과 걱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우리 딸도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이고. 나는 우리 딸이 와야 잠이 오지, 딸 안 오면 잠이 안와요.″

[인근 초등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그 사람 무단외출하면 안되는데 무단외출해서 (인근) 애들 다칠까봐. 신경 많이 쓰이죠.″

조씨의 거주지 근처에는 CCTV 34대가 설치돼 있고, 초소에 감시인력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의 무단 외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