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송미

실종 초등생 유인 남성 구속 영장 신청

입력 | 2023-02-17 06:30   수정 | 2023-02-17 06: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1살 초등학생이 실종 엿새만에 충주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함께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앵커 ▶

경찰은 해당 남성이 SNS를 통해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감식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에서 내린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11살 초등학생은 지난 10일 실종됐습니다.

나흘 뒤 충북 충주에서 엄마에게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경찰은 실종 엿새만에 한 외딴 공장 건물에서 학생과 함께 있던 56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SNS와 문자를 통해 학생을 서울로 유인해 만난 뒤, 자신의 차로 100km쯤 떨어진 충북 충주의 한 도정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성은 해당공장 일부를 빌려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별님/변호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에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죄가 성립을 하고요.″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감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대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