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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대법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

입력 | 2023-05-12 06:35   수정 | 2023-05-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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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대법원이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라고 판결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여러 노동조건 관련 규정이 담겨 있어 이번 판례는 향후 다른 사업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퇴근 후 톡 스트레스 ′퇴톡금지법′ 언제 나오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는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선 이른바 ′퇴톡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태스크포스′를 출범했고 기업들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제지하도록 사내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VIP석도 아닌데 137만 원, ′금테′ 두른 K팝 티켓값″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K팝 공연 티켓 가격의 폭등은 실시간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변동제를 국내 기획사들이 미국 공연에 적용하면서 촉발됐다는데요.

가격변동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정가보다 높게, 반대면 낮게 책정하는 원리입니다.

암표 거래를 막고 티켓 수익을 가수와 공연 업체에 돌려줘 공연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기가수 공연은 늘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방식′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도민일보입니다.

50만 포항 시민을 위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해당 지역 간, 주민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유치예정지역 중 한 곳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주민 5,2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첨부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는데요.

주민들은 음식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은 지난 2020년 이후 1일 160여 톤에 이르는 물량을 충북 청주지역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연간 처리비용만 120억여 원으로, 지금까지 약 400억 원이 음식물 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돼 음식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간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투약 사고 후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유기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것이지 은폐 행위에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