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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위안부 돕는 일본 변호사‥"일본 이해 안 돼"
입력 | 2023-05-12 06:39 수정 | 2023-05-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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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시 법정을 찾았습니다.
이번 재판엔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중요한 증인으로 함께했는데요.
한국 법정에서 울린 일본어 증언,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위안부 피해를 폭로한 지 31년째.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 옆에 선 한 남성.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일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8년, 일본 시모노세키 1심 법원은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 10명에게 일본 정부가 30만엔씩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진 못했지만, 일본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재판이 번갈아 열린 시모노세키와 부산 지명을 한 글자씩 따 ′관부재판′으로 불린 이 사건 변호사가 바로 야마모토씨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 1심에서 우리 법원은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 야마모토 변호사는 ″전범국가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
″가해국에게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예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를 전공한 뒤 차별받는 한국인을 돕게 됐다″는 그는, ″30년 넘게 활동해도 문제가 여전한 걸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걸 부추기는 건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국 법률가 등 의견을 더 들은 뒤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