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생계급여 산정 기준 완화‥대상자 21만 명 확대

입력 | 2023-09-20 07:23   수정 | 2023-09-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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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천102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가량 오르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 3천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원 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2천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