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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문화연예 플러스] 가수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입력 | 2023-10-05 07:26 수정 | 2023-10-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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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플러스> 입니다.
대학 축제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가수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지난 5월 화사는 한 대학 축제 무대 위에 올라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한 학부모 단체가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약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