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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입력 | 2024-01-05 16:58   수정 | 2024-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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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333만 세대의 월 평균 건보료가 2만 5천 원 인하된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