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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29억 체납' 달아났다 잡힌 한의사, 첫 감치
입력 | 2024-02-02 17:00 수정 | 2024-0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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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봉침 연구회 강의료와 자문료 52억 6천여만 원 숨겨 종합소득세 7건, 29억여 원을 내지 않은 60대 한의사를 검거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 한의사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지 실제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도, 구치소에 감치된 것도 모두 이 한의사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