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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전 시장 등 손해배상 책임"

입력 | 2024-02-14 17:02   수정 | 2024-0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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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 법원이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경전철 수요 예측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며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모두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