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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졸업해도 4년 동안 학생부 남는다

입력 | 2024-03-05 17:01   수정 | 2024-03-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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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결정되면, 해당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아닌 4년까지 학생부 기록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