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박윤수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낮추고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입력 | 2024-07-25 16:57   수정 | 2024-07-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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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5년 동안 바뀌지 않던 상속세 체제를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오늘 내놓은 방안입니다.

개정 논의가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밝힌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에 집중돼있습니다.

현재 5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10%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중소·중견 밸류업 기업에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천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적용해온 20% 할증 평가는 폐지됩니다.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는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를 추진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됩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는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 공제금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누적 규모 18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