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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이재명 습격' 60대,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 2024-01-04 09:34 수정 | 2024-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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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오늘(4일) 낮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젯밤 11시쯤, 경찰의 영장 신청 3시간 반 만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