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현

오늘부터 연말정산‥'정부24', 증명서 간편 발급

입력 | 2024-01-15 09:40   수정 | 2024-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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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월세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주민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