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단독] '채 상병' 최종 발표 나흘 전‥"국방부 장관실서 회의 열렸다"

입력 | 2024-02-27 20:05   수정 | 2024-02-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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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현장에서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까지 세 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 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작년 8월)]
″중간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두 명만 처벌대상으로 범죄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 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