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단독] "지인이 상중" 잠적한 사기꾼‥징역 1년 구형에도 '중고거래 사기' 계속

입력 | 2024-05-21 20:32   수정 | 2024-05-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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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건지,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카 레이싱′이 취미인 24살 서 모 씨는 두 달 전 동호회 게시판에 경주용 헬멧을 중고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시간여 만에 한 남성이 원하던 헬멧 사진들을 보내며 연락해 왔고, 서 씨는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침 필요하던 장갑까지 싼 가격에 팔겠다는 제의에 1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물품을 보내겠다던 판매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 2주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 모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지인이 상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더 뭐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 이 모 씨도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이 된 한 남성에게 중고 부품을 사겠다며 42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판매자 연락처를 올렸더니, 글을 내려야 돈을 돌려주겠다며 오히려 협박하는 듯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모 씨/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내가 언제 언제까지 환불해주겠다. 대신 더치트(중고거래 사기 공유 사이트)를 내려라′라고. 이제 더치트를 좀 무서워하는 거죠.″

돈만 받고 연락이 끊어진 이 판매자는 41살 이 모 씨로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이미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8차례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이 씨는 계속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2명, 피해금액은 6백만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서 모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재판에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더 추가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이 피해 사례를 모아 수사에 나섰지만, 이 씨의 소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남성현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