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재판도 안 나오고 계속된 사기‥막을 방법 없나?

입력 | 2024-05-21 20:34   수정 | 2024-05-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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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송정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사기 피의자가 재판 중에 어떻게 재판을 안 나오고 같은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피해자들도 바로 그 점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8차례나 재판에 불참하는 동안 법원도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경찰이 등록된 주소지에 가 볼 뿐이지 추적을 해서 체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여러 차례 발부했는데 경찰이 잡지 못한 채 영장기간이 만료됐구요.

그러는 사이 재판이 6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중고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손 볼 부분은 없을까요?

◀ 기자 ▶

중고거래 사기에 쓰인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쓰인 계좌는 은행들이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정작 중고거래 사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경찰이 은행에 신고해 빠르게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