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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단독] 권익위도 명품백 확인 시도‥대통령실 거부에 '빈손'
입력 | 2024-08-02 19:28 수정 | 2024-08-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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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달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서, 거센 비판은 물론 비아냥까지 들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권익위가 조사 마무리 직전에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명품백 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토록 우호적인 결론을 낼 권익위의 요청조차 거부한 철통방어라고 해야 할까요?
나세웅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신고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아무 조치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사기한 90일을 훌쩍 넘겨 반 년을 끌고도, 당사자 조사나 현장 확인 없는 ″졸속, 봐주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 종결 사흘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실무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실물과 보관상태, 혹시 쓴 흔적은 없는지 조사하러 대통령실을 찾은 겁니다.
명품백 실물을 보겠다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됐는지 관리대장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백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구두로만 답변했고, 권익위 조사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조사 시도는 한 차례에 그쳤고, 추가 조사를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명품백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면피성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익위원은 ″권익위는 임의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실무 책임자도 ″신고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