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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정당현수막 제한법 시행됐는데‥국회 근처서도 5개 정당 '위법'
입력 | 2024-01-15 06:37 수정 | 2024-01-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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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지난 주말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 주요 현수막 설치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35개 가운데 17개가 규정에 맞지 않게 걸려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같은 읍면동 내에는 한 정당의 현수막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 여의도 국회 인근에선 5개 정당이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현수막을 바닥에서 2.5m 이상 띄우게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정당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단속은 물론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 신고제를 다시 도입하고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에서 일하는 60세 이상은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20대 취업자 수는 54만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20대보다 많아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것으로 유명했던 회사조차 공장 직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에서 20대가 이탈하는 원인으로는 생산직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와 제조업의 직업 환경이 거론됩니다.
제조업 공장 대부분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 ′워라밸′을 쫓는 청년들에게 외면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은 나이를 기록했는데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마저 떨어지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SNS에서 불법 렌터카 업자들이 ′전연령 환영, 무면호 가능′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2008년생도 차를 빌리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은 대답이 돌아왔다는데요.
불법 렌터카 업자들은 하루 10만~15만 원만 내면 직접 차를 가져다주거나 카셰어링 계정을 대여해 원격으로 차를 빌려 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업자는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무조건 개인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자들을 처벌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카셰어링 차량을 남에게 빌려줄 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카셰어링 계정 명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짧아지는 ′강원도의 겨울′… 25년된 빙어축제 물에 잠겼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맘때쯤 관광객으로 인산인해가 돼야 할 강원 인제 빙어축제장에 올해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제빙어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소양강댐 상류 지역 수위가 높아지고, 날이 따뜻해져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은 탓입니다.
인제군은 최근 10여 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해 축제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빙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되면, 아예 여름 축제를 여는 대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제뿐만 아니라 겨울 축제를 개최하는 다른 지역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는 평균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호우 특보와 대설 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는 등 날씨의 급변을 겪어야 했는데요.
평창군은 오대천의 얼음 두께가 얇아 ′평창송어축제′를 한 주 연기했고, 홍천군 역시 겨울비와 폭설이 번갈아 내린 탓에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의 상징인 야외 얼음 낚시터는 열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으로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입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해 건설사 4곳이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재산을 모두 동결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대부분 지방의 중소 업체들이었는데요.
특히 작년 12월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8곳이었는데, 이들 중 6곳이 지방 건설사였습니다.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