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견제 장치 없는 사면권‥대통령 입맛대로 남발

입력 | 2024-02-07 07:12   수정 | 2024-02-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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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절 무렵이면 반복되는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과 과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 우리정부의 사면은 어땠는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상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가영/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지난 2021년 12월)]
″촛불 국민들의 뜻에 철저히 반한 것이고 국민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340억 원대 뇌물·횡령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셀프 사면′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복권된 뒤, 자신의 직 상실로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범죄를 용서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사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도 있지만, 1996년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9명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다, 9명 중 5명까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면을 결정한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사면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병록/조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면권 행사가 너무 원칙 없이 행사된다… 사면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날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에선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