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MBC는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이익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또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 이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