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동욱

회계법인 '가족 짬짜미' 만연‥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방침

입력 | 2024-02-14 06:51   수정 | 2024-02-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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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장회사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회계법인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가족 등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의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으로 고용하고, 월평균 150만 원씩 모두 8천3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소속 임원도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70대 어머니에게 4천만 원 상당을 부당지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출입 기록이나 용역 계약서 같은 확인이 가능한 업무 수행 증빙 자료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인 10곳의 회계 법인에서 공인회계사들의 이같은 부당거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회계법인 이사는 3백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금융 시장 정보를 본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 7천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위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회계사도 적발됐습니다.

이 회계사는 연 24%의 최고금리에, 연평균 4.3%의 수수료를 경영 자문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회계사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