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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경찰이 책임 은폐"‥이태원 보고서 삭제 징역형
입력 | 2024-02-15 06:36 수정 | 2024-02-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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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보고서들입니다.
″사흘 동안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들이 도로에 난입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네 건 작성됐는데, 경찰은 별다른 대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엔 업무용 PC에 남아있던 보고서 네 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애초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상 못 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1년 4개월 만에 법원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를 실무진에 하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경찰 책임을 축소·은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부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정보보고서는 끝까지 삭제하면 안 됐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