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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 2024-02-15 07:38   수정 | 2024-02-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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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일 등교하던 학교 앞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조은결 군, 이 사건 지난 1심에서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죠.

형이 무겁다, 아니다 가볍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고 조은결 군은 건널목을 건너다 빨간불로 바뀐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유가족(지난해 5월 14일)]
″은결이 왜 거기 있어. 많이 많이 사랑해.″ <계속 계속 사랑해줄게.>

그로부터 넉 달 뒤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버스 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신호를 지켰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라며 ″엄중한 처벌로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앞서 1심 판결 당시 조 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강력한 형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지난해 9월)]
″6년 뒤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직도 할 일 많고 할 것도 많고‥″

유족 측은 ″1심 당시 항소심 판결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면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