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욕설 및 모욕′,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고의적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PNG 리스트의 ′사유2′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부족′ 등급을 받은 퇴사자는 재입사를 ′영구 제한′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즉, 사원평정의 ′부족′ 등급은 PNG 리스트의 재입사 영구 제한, ′대구1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유추됩니다.
영구 제한 외에도 비자발 퇴사자는 1년, 사원평정 ′기준 이하′ 등급은 3개월, 쿠팡은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했습니다.
재입사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쿠팡 잠실 본사의 담당 책임자 ′Matt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서는 끝납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개별 센터나 개별 담당자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기가 내용 구분을 보면 회사 본사 차원에서 치밀하게 이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센터나 부서 담당자가 여기에 맞춰서 매일 혹은 특정 시기에 이걸 업로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출처 불명이라는 해명과 달리 ′PNG 리스트′가 쿠팡에서 작성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쿠팡 내부 전산망에서도 또 한 번 확인됩니다.
′PNG 리스트 관리′라고 명확히 적시된, 대상자 검색 프로그램.
여기선 전체 PNG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새로 갱신된 명단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해당 프로그램의 도메인은 ′coupang.net′으로 시작해, ′blacklist.html′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