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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계엄 문건' 조현천 기소‥'내란 음모'는 무혐의
입력 | 2024-02-22 07:30 수정 | 2024-0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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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핵심 책임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직권을 남용해 위헌적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촛불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 만인 작년 3월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지난해 3월)]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이 귀국 11달 만에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비밀조직을 만든 뒤 부하들에게 위헌적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음모를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청와대나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기소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계엄령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부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