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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언제든 확인"‥'32주 전 금지' 위헌

입력 | 2024-02-29 06:46   수정 | 2024-02-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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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태아의 성별,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낙태 방지 등을 위해 임신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털 사이트에 태아 성별 확인하는 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며 요령들을 공유합니다.

16주 차부터는 병원에서 은근슬쩍 알려준다는 글도 많습니다.

[나성훈/강원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파란색인지, 분홍색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랑 목욕탕 가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 차, 낙태가 어려워질 때까진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면 처벌합니다.

1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태아의 성별을 두고 낙태하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실효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임신 32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6명의 위헌 의견에 밀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