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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자본잠식' 태영 거래정지‥"워크아웃 정상 진행"
입력 | 2024-03-14 06:20 수정 | 2024-03-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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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도 미뤄지게 됐는데, 다만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진행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천6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본 잠식된 기업의 주식 매매를 즉시 정지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도 정지됩니다.
태영건설의 상장을 폐지할지를 한국거래소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상장을 유지하기로 하면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사에서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손실에 먼저 반영했다는 겁니다.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거래 정지되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만인 오는 4월 11일로 예정했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 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의결기한은 한 달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