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송서영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5-11-25 12:09 수정 | 2025-11-25 12: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