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서영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5-11-25 12:09   수정 | 2025-11-25 12: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