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정훈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6-02-05 12:21   수정 | 2026-02-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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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1살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